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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법률

개인회생조건에 대해서…!

샌더스 2014. 12. 5. 18:20

 

 

개인회생조건에 대해서…!

내가 갚을 수 있는 한계를 넘은 채무를 갚을 수 있는 해법으로는 개인워크아웃, 개인파산, 개인회생 그리고 배드뱅크제도가 있죠.

 

이번 포스팅에는 각 제도마다 특징과 차이점을 살펴보고,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만 콕 집어서 요약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개인회생조건부터 알아보자구요.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3년 ~ 5년 이하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변제하는 방법입니다. 원금 기준 탕감 가능한 액수는 20에서 70프로 정도가 변제될 수 있죠.

 

신청 자격은 담보 채무가 10억 원보다 크면 안 됩니다. 무담보채무는 5억 보다 크면 안 되고요. 채무 자체1,000만 원보다 커야 합니다. 채권자 동의를 받지 않아도 원금을 탕감할 수 있습니다. 또 강제집행이나 채권추심, 모든 가압류가 일주일 이내로 소멸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의사나 교사, 공무원 및 기업 임원의 자격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자신 재산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죠. 파산과는 달리 과소비나 도박도 신청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좀 복잡하긴 하네요.

 

다음에는 개인파산신청과 파산면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조건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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