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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법률

개인파산신청조건은?

샌더스 2014. 12. 8. 11:50

 

개인파산신청조건은?

 

내가 어쩔 수 없을 정도로 지나친 채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개인회생, 개인파산, 개인워크아웃, 배드뱅크제도가 있습니다.

 

모두 제도마다 자격이 조금씩 달라서 아무렇게나 신청을 할 수가 없고, 채무가 변제되는 절차나 방법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는 각 제도마다 특징과 차이점을 살펴보고, 서로 어떻게 다른지를 좀 알아봐야 하겠습니다.

 

 

 

우선 개인회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년 이상 5년 이하 기간 동안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변제하는 방식입니다. 탕감이 가능한 금액은 원금 기준으로 20프로 ~ 70프로가 변제됩니다.

 

신청 자격요건은 담보 채무가 10억 원보다 크면 안 됩니다. 무담보채무는 5억 원 보다 크면 안 되며, 채무가 1,000만 보다 적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채무가 1,000만 원보다 커야한다는 것은 개인파산에도 적용되는 조건입니다.

 

 

채권자 동의 없이 원금을 탕감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가입류, 채권추심, 강제집행이 1주일 내로 소멸됩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공무원, 교사, 의사, 기업 임원 자격은 그대로 유지될 수 있고, 자기 재산도 계속 보유할 수 있지요.

 

개인회생은 파산과 다르게 도박이나 과소비로 인한 사유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파산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개인파산신청조건은 채무자의 수입이 일정하지 않거나 없어야 하는데요. 이 점에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액에는 제한이 없으며, 일반금융을 비롯하여 사채와 사금융도 모두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변제율로는 면책허가 결정 시엔 채무자의 빚을 전액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신청조건은?

 

▶ 파산선고가 되면 불이익이 발생하는데요.

 

채무자는 이제 파산자가 되므로 부동산중개업자 및 공증인, 건축사, 공법상 공무원이나 변리사, 변호사 등은 될 수 없습니다. 사법상 후견인 및 유언집행자도 될 수는 없습니다.

 

파산은 기업의 임원이라도 퇴임해야 하는 주요 퇴직 사유가 됩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게 되지만 파산자 본인에게만 국한되고, 가족 또는 자녀에게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클릭]를 방문해서 무료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개인파산신청조건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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